'5극 3특' 균형성장 본격화…초광역 협력 기반 담은 특별법 국회 통과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정부 정책·예산사업 지역 영향 사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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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 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도 강화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