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 95%→80%로 완화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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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주택건설사업 토지확보 기준 비교(자료=국토교통부) © |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하고 정보 미공개 때 자금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도 해소한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탈퇴와 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실조합 적기 해산과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해마다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점검으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땐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덧붙여, 관리·감독과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과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발표한 초기 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