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전체 255만 명에 3892억 원 지급…소급 포함 최대 48만 원
|
![]()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대상 45만 명 중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총 1687억 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을 포함한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약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