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박형성 기자 | 기사입력 2011/11/17 [22:33]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박형성 기자 | 입력 : 2011/11/17 [22:33]
 
<서경일보>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회/교육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