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허용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서경일보>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저작권자 ⓒ 서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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