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일보>환경부는 작년 11.29∼12.17일, 올해 4.6∼6.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위반율 20.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17개소), 경고(11개소)의 행정처분(33건)을 하였고,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배경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번의 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 담당, 연구직 전문인력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시료의 보관 및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여부,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초자료 조사·작성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를 하였고,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 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 허위·부실 주요 위반 사례 > ▶ 환경질 측정분석 ‘A’ 업체 경우 : 1차(‘08.8), 2차(’08.12), 3차(‘09.4), 4차(’09.6)의 대기질 측정점검 자료 및 사진을 대조한 결과, 사진이 모두 동일하였고 자동측정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수동이었음(고발 및 업무정지 1개월) ▶ 환경질 측정분석 ‘B’ 업체 경우 : 정도검사 시기가 만료된 소음기기로 측정을 하여 측정결과 오차범위가 커져 결과가 부정확한 상태(과태료 50만원) ▶ 환경영향평가대행 ‘C’ 업체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음(고발 및 과태료 200만원) 또한 시험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소, 무자격자로 시료를 채취한 3개 업소, 2년간 연속해서 대행실적이 없는 1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 업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한 만큼 앞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관련업계의 계도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익명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업체명단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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