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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최 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6/24 [10:48]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최 정호 기자 | 입력 : 2011/06/24 [10:48]

[서경일보]
 
‘맞벌이로 항상 육아문제가 고민이었던 여성 직장인 A씨.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사장과 상의 끝에 당분간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 1년 후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했다...’
‘시간제근로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B사장. 정부가 지원하는 인사관리 컨설팅과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일하고,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를 경영상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근로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24일(금)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제정안은 노동시장 내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일용직(93.2%)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적합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늘려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 시간제근로자 비율(각년도 3월): (‘07.) 7.8 →(’08.) 8.1 →(‘09.) 8.2 → (’10.) 9.2 → (‘11.) 9.0
* 종사상 지위: 일용근로자 38.5%, 임시근로자 54.7%, 상용근로자 6.8%(’11.3, 경활부가조사)
* 시간당임금: 시간제근로자(7,282원)는 통상근로자(11,149원)의 65.3%(’11.3, 경활부가조사)

아울러 지난 10.6.8,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조건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하였다.

< 장시간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조건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10.6.8) >
·노사는 ‘여성과 고령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합한 직무 발굴 및 임금 체계의 개발, 숙련 축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 노력’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등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 명시)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토록 함

- (취업규칙 작성)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토록 함

- (초과근로 제한) 시간제근로가 일·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함

- (차별처우 금지)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일·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를 마련하였다.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

- (근로시간 단축 청구)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함

한편, 시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임금·승진 체계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시간제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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