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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 피해자 첫 보상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4/29 [09:42]

서울시, 석면 피해자 첫 보상

최정호 기자 | 입력 : 2011/04/29 [09:42]

<서경일보>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故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천 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금) 밝혔다.

9명 중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7백 79만 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천 2백 63만 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서울시 신청자 16명 중 12명(악성중피종 10명, 석면폐증 2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으며 불인정 3명, 반려 1명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보상비는 산업계, 국가, 지자체가 분담하여 마련하는데 서울시는 피해보상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환경성 석면노출이나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서울의 경우에는 건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석면피해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피해인정 사례 1]

석면피해자중 박모씨(남)는 9년 이상 건축현장에서 일한 경우이고, 성모씨(남)는 건축보수 작업에 6년 이상, 조모씨도 슬레이트공장과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우로 서울지역 석면피해자는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인정 사례 2]

또한, 故강모씨(여)는 석면과 관계된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지만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故강모씨는 충남 홍성 석면광산 주변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

[불인정 사례]

불인정된 3명중에서 폐증 2명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판독상 석면폐증과 흉막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악성중피종 1명은 석면노출과 관련이 없는 성향의 중피종으로 불인정되었으며 반려 1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대상이었다.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서울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가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등이 석면피해구제법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석면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망자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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