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노동부, 제도 개편 방안 발표…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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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 |
노동부는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기업의 의무이행 방식도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방식이 가능하게 한다.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어서, 기존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들 서비스를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재직자가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 실무를 경험해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직업훈련, 일경험을 확대하고,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기업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대상 노동자가 적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원하청 등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를 구축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활용하게 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요에 맞춰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특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중장년 조기경력설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할 수 있게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