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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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간편제보·긴급차단 제도 흐름도(자료=경찰청) © |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